[앵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씨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이경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찰에 적발된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이 씨는 건물 주차 관리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과수 조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이 씨는 마약 성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규/ 방송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CCTV·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처방받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단 겁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는 버스를 가볍게 추돌했고, 주유소 세차장을 들러서는 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로와 질병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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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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