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에 참사 책임자들의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3건에 대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시점은 진상 조사 결과를 의결할 때까지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합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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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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