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반동안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0회 넘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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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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