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3만1,4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신규 신청자와 이의신청자를 포함해 총 1,037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04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LH는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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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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