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서는 막판까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 이사에게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 3%로 제한됩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바뀝니다.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개정 논의를 이어갑니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배임죄를 면책해 주도록 추후 형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계획보다 늦어지는 분위깁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감액 심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12·3 내란으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여야 협치가, 추경 등 남은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상법개정안 #국회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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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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