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가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3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지난 정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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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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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지난 정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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