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의해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돼 있다"며 경찰에 3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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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서부지검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의해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돼 있다"며 경찰에 3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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