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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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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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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