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을 대면한 법정에서 사건 이첩을 두고 양측이 맞붙으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동안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또다시 대면했고, 재판에선 특검의 공소유지 자격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인계를 요청했을 뿐 이첩 요청은 없었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이첩했다며,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직접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 요청에 이첩이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도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특검법을 곡해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 과장은 "포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한다"며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의사가 들어가는 등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고 법 전문가가 검토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장악 작전에 투입됐던 고동희 전 정보사 대령도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대화방을 다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전해리]

#윤석열 #특검 #내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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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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