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SK텔레콤 본사 T타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4일) 오후 2시 ‘SK텔레콤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쟁점 중 하나인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해킹 사고는 SK텔레콤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이 고객 계정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가 미흡한 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점 등이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해커의 침투가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SK텔레콤은 2022년 침해 사실을 인지했고,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유심 복제의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회사가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에서 보호할 의무 역시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사단은 “약관상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과실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SK텔레콤은 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고객 보상안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30분을 전후해 회사 차원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요금제 할인, 멤버십, 로밍 등의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오늘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SK텔레콤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심 해킹 사고가 처음 알려진 지난 4월 22일부터 신규 영업 재개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SK텔레콤에서 6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는데요.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하면 이탈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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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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