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과 진술을 맞출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검은 오는 9일 0시를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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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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