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계양에서 맨홀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실종된 하청업체 근로자가 하루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9분쯤.

작업을 위해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지 25시간여 만이었습니다.

A씨는 맨홀에서 1km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 말단의 부유물을 걸러주는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맨홀 안은 유독가스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발견 당시 가슴까지 오는 작업복은 입고 있었지만, 유독가스를 막아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포함해 경찰, 소방,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 중입니다."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하청업체 대표 40대 B씨 역시 의식을 되찾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청으로부터 하청에 하청을 받은 건데, 공단 측은 원청과 계약 당시 하도급 금지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맨홀 안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발주처부터 재하도급 업체까지를 전부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봉근]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실종 #맨홀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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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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