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을 300여차례나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환불을 거절하면 식당에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했고 실제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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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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