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의 즉석조리식품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식품 제조 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 전문 판매업소 '더목란'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제품이 ‘세균·대장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 중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에 대해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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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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