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17일)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려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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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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