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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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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