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특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검은 곧바로 구속 기소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결국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이 구속 뒤 더 심해졌다며 직접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구속 상태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는데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건강 악화를 뒷받침할 간수치 결과까지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내란 재판은 물론 특검 조사에도 불응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이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 법적 요건과 절차에 맞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제 특검팀에게는 추가 조사를 시도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에 비춰 보면, 추가 조사 시도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초 18일까지였던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구속적부심으로 사흘 가량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구속 기간 셈법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특검은 날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일찌감치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구속 기소 땐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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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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