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고 구속심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약 3시간 만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

A씨의 집에서는 낮 12시에 터지도록 설계된 폭발물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 없이 진행된 심사 끝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사제총기를 만든 방법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의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데도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서울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일단 가정불화의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고요.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진술이 없었고, 피의자도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 경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와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성병대 사례에 비춰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성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영상편집 최윤정]

#구속 #신상공개 #사제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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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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