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넣어 제조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구매자가 2천 여 명에 이르는데요.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업자는 이른바 '명현반응'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식약청 직원들이 한 가정집에 들어섭니다.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여성.

<현장음> "저희는 식약청에서 나왔고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네네네)"

여성의 집 안 찬장 등에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물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보조식품입니다.

적발된 여성은 50대 A씨로, 2021년부터 약 5년 동안 브라질에서 불법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해 3억 원 가까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브라질 현지 판매 가격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금액을 받아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A씨가 판매한 보조식품 중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시부트라민' 을 함유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가영/가정의학과 전문의> "일단 시부트라민은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서 2010년도에 사용이 이미 금지된 약입니다. 교감 신경계를 항진시켜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조식품을 구매했는데, 상당수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지훈/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TF 반장> "항의를 많이 하죠. 이것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 갔다 왔다. 이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죠."

부산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용]

[화면제공 부산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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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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