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