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진 '안가 회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봐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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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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