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어제(29일)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등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전해지며, 용서하겠다는 의미의 선처는 아니라고 네트워크는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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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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