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기록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한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 사본 내 개인정보의 비실명처리와 제공 방법 등을 두고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 공유를 요청해 왔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태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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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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