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요가 없는 5G 주파수를 시장에 할당하는 대가를 수입에 과다하게 포함한 뒤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어제(29일)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기금 수지가 악화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부가 2023년 5G 주파수 신규 할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할당 수입 7천22억 원을 포함한 예산을 제출한 점 등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에 기금운용 계획안 수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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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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