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JTBC가 뉴스타파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했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당시 '2인 체제'로 의결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JTBC의 보도에 대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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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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