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생후 20개월 외국인 아기가 서울 광진구 한강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영장 위탁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29일) 3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수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A씨 업체는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송치 #한강수영장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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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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