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빗물받이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집중 강우 중점 관리 구역 내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담배꽁초 등으로 꽉 막힌 빗물받이는 매년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대부분 공무원 1명이 담당해 관리와 지자체별 청소율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으며,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청소 외주는 '권고'로 규정하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비는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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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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