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법원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속한 권리 실행을 위해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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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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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속한 권리 실행을 위해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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