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함에 따라,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강제구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거 바꿔치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도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최근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병으로 인해 시력이 크게 나빠지는 등 건강이 더 악화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별도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현재 특검에선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악화와 간 수치 상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거동이 어렵다는 게 확인되면, 이후 특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어서 김건희 특검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김 여사의 오빠 처가에서 김 여사가 과거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가 발견됐는데요. 특검팀이 모조품이란 판단을 내리면서도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바꿔치기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김 여사의 오빠는 목걸이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특검의 의심대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면 결국엔 진품을 찾아야만 청탁 엽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6> 친오빠의 처가에선 다른 귀중품도 발견됐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1억 원 상당의 현금이라고 하는데요. 김 여사 측은 ”타인의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소유주 추적도 진행이 되겠죠?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 구속 여부가 김 여사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8> 순직해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보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2년만에 인정했습니다. 목격자가 이제 4명으로 늘어난 셈인데요. 이 정도면 격노 당시 상황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9> 내란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0>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경찰은 “망상 때문에 범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불화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는 건데요. 망상 범죄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심지어 이 남성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미리 실험까지 진행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획 범죄 정황들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경찰은 피의자의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국과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보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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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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