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 군이 무장헬기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란특검도 관련 경위를 포착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항공사령부가 지난 한 해에만 7~8차례에 걸쳐 무장 아파치 헬기를 띄워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장헬기 NLL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따라 작년 5~6월쯤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중 실시됐습니다.

당시 헬기는 30mm 기관 포탄과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서해 NLL을 따라 북한을 향해 20분가량 비행하라는 이례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북한과 거리를 두는, 통상의 비행경로와는 다른 지시였습니다.

북한 군 기지와 불과 2∼3㎞ 떨어진 거리에서, 야간도 아닌 낮에 작전이 이뤄지다 보니 군 내부의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격추되거나 추락하면, 그것을 빌미로 공작을 하려 한 게 의심이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NLL에서 무장 헬기 비행 작전 등을 진행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내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등에게 외환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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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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