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특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해 변호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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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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