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손해사정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한 뒤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화범 원모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