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에 나선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현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미 지난해 사망자 수 1명의 6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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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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