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자리 늘리고 우리 편 심고 의결 구조를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야 의원 한 명씩 토론이 오간 뒤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즉각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야당에서 고성이 쏟아졌지만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전원 기권 속에 가결됐습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회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이게 민주주의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그러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이걸 마무리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더 세진' 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송아해]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