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입장이 갈린 5대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내일(5일) 오후에는 여당 주도로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 중 방송법 개정안이 맨 먼저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일찌감치 예고해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한 쟁점 법안은 한 개뿐이었는데, 민주당이 고심 끝에 '방송 3법'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겁니다.

방송 3법은 '패키지 법안'인 만큼 8월에 한꺼번에 처리하고,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먼저 올리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언론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최종 결정에 반영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약 1년 만에 방송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16시 3분에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토론 종결이 가능해, 필리버스터는 하루 만에 막을 내리고 여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방송 3법 중 남은 두 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8월 국회에서도 야당의 무제한 토론과 이를 일일이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살라미'식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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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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