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는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미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7일, 구속이 취소돼 구치소 밖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 넉 달 만에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9일)>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한 달 뒤 이제는 부인 김건희 씨가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지난 6일)>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점으로 미뤄,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받는 혐의가 다르고, 각자가 받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중대성이 크다는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관행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2일 열리는 가운데, 특검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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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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