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내일(1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뒤 첫 조사로, 김 씨는 출석을 예고했는데요.

모은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14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2일 밤,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첫 조사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의혹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범죄 혐의 보강조사부터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으로 확보된 구속 기간은 20일, 그 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하면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납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변호인단 접견을 이어가며 출석을 고심한 걸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구치소로부터 김 씨가 출석할 거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식사를 못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특검의 구속 뒤 첫 조사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며 구치소 밖을 나오지 않았고 두 차례 걸친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씨 측은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김 씨 측은 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제시한 걸 두고, 일종의 '반칙'이자 '별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 제시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결국 구속된 만큼 적부심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김 씨가 구속 상태에서 특검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혐의 입증 속도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양재준]

[영상편집 윤해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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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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