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의 실질적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에 묻혀 있던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적발된 겁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씨와 아내 임모씨에게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모 씨/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지난 4월)> "(대마 양성반응 나왔는데 투약혐의 인정하세요?) …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마약류 매매를 최소 9차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성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해 3번 사용했고 부부가 함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512만 원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동 생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내 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