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재차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특검은 지난 3월 헌재 탄핵심판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와 달리 증거가 많이 수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약 50일 만에 특검에 다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단 입장이신가요?)…"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난 3월 헌재 판단을 두고 특검 측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엄 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내란 공범 판단 여부의 핵심 근거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연달아 통화한 것을 두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승아]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한덕수 #내란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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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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