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내란 혐의 국정조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 등의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장면이 담긴 구치소 CCTV 영상도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전 국무총리>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 대응 특위' 1호 법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위 활동이 끝나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위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의 결의 통해서 이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MBC '김종배 시선집중')> "만약에 기한이 부족하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특검의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

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최성민]

[영상편집 함성웅]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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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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