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3법의 나머지 법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법안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미뤄진 방문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법이라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위헌적 입법으로, CNN 같은 글로벌 매체와 경쟁토록 해야 할 방송사들을 이렇게 자꾸 우물 안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고된 금요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만큼, 표결은 토요일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토요일 본회의부터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을 연달아 올린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와 법안 종결, 그리고 표결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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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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