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세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던 입장을 지난 조사에서 돌연 바꿨지만, 특검은 혐의 시인으로 보긴 모호하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의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에 귀가한 데 이어 이틀 만의 재출석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내란 공모·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강행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보좌해야할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회의가 2분 만에 끝난 점 등에 비춰 , 소집 건의는 단순히 대통령 명령 수행 연장선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여 여부고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진의가 수사에 핵심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를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했고,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한 건 위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돌연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실상 위증 혐의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려는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그러나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CTV 등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걸 '범죄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세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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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세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던 입장을 지난 조사에서 돌연 바꿨지만, 특검은 혐의 시인으로 보긴 모호하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의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에 귀가한 데 이어 이틀 만의 재출석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내란 공모·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강행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보좌해야할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회의가 2분 만에 끝난 점 등에 비춰 , 소집 건의는 단순히 대통령 명령 수행 연장선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여 여부고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진의가 수사에 핵심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를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했고,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한 건 위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돌연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실상 위증 혐의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려는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그러나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CTV 등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걸 '범죄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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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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