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기관사실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지난달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15년 11월, 철도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열차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열차에 전방 촬영 장치 설치도 의무화 됐습니다.
사고 발생시 기관사 진술과 운행 정보 기록장치 파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청도 사고 열차의 기관사실 CCTV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열차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열차 전방과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그간 기관차 전방 CCTV만 운영됐습니다.
기관사실 CCTV는 꺼두고 활용을 안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마저도 제작사와의 하자 소송으로 지난달 아예 전량 철거됐습니다.
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했지만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다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코레일은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기관사실 CCTV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영상 기록 장치는 설치하게 해놓고 부칙으로 기관사실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고요. 달았다가 뗐다가 하는 예산 낭비의 상황도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방 CCTV 1대에 남은 사고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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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기관사실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지난달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15년 11월, 철도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열차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열차에 전방 촬영 장치 설치도 의무화 됐습니다.
사고 발생시 기관사 진술과 운행 정보 기록장치 파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청도 사고 열차의 기관사실 CCTV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열차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열차 전방과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그간 기관차 전방 CCTV만 운영됐습니다.
기관사실 CCTV는 꺼두고 활용을 안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마저도 제작사와의 하자 소송으로 지난달 아예 전량 철거됐습니다.
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했지만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다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코레일은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기관사실 CCTV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영상 기록 장치는 설치하게 해놓고 부칙으로 기관사실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고요. 달았다가 뗐다가 하는 예산 낭비의 상황도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방 CCTV 1대에 남은 사고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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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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