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이어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공방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도 추진하고 나서, 여야 간 신경전이 전방위로 격화하는 분위깁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24시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곧장 표결에 부쳐져, 역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노동계 숙원"이라며 곧장 환영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매달리게 됩니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청으로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불공정 해소를 위해 상법 2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기업 옥죄기'라는 국민의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도 24시간 이후 범여권 주도로 종결되고 이후 표결 수순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은 '방송 3법'에 이어, 처리를 공언해온 쟁점법안들의 입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강행 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전면 거부까지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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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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