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수 싸이가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대리 수령'은 인정하지만 "대리처방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대리 수령 역시 위법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수 싸이와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약인 자낙스와 수면제 스틸록스를 대면 진료 없이 반복적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대리 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료와 처방은 직접 받았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리수령도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처방이 이어질 땐 대리수령을 할 수 있지만, 이 때도 배우자나 직계가족만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대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해 투약자에게 주는 건 위법입니다.

대리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처방전을 받아 약물을 수령했든, 대리인이 싸이로부터 처방전을 전달 받아 약물만 수령했든 상관 없이 대리 수령 행위 자체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임주혜/변호사>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대면 진료라든가, 대리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경찰은 진료 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성원우

[뉴스리뷰]

#대리처방 #싸이 #대리수령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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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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