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은 어제(2일) 야당 반발 속에 무산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습니다.

특검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야당의 거센 반발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다음 날도 영장 집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내란특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엔 "모두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물 대상 기간이 비상계엄 선포 시기 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선출 시점으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이 됐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물 기간이 소명되지 않고 과했다면 법원에 의해서 수정됐을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받아놓고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집행을 미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전당대회, 정기국회 개원 등 사정을 고려해 2일에 집행했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임의제출 방식은 "범죄 관련 증거를 당직자에게 찾아달라 할 순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인물은 추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주요 참고인"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단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반발에 일정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김성수]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내란특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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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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