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무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 구치소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는데, 법무부는 별도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수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별도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형집행법을 보면 구치소장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접견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윤정인]
[뉴스리뷰]
#윤석열 #서울구치소 #강의구 #법무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무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 구치소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는데, 법무부는 별도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수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별도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형집행법을 보면 구치소장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접견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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