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산업계 전반에 미국 '비자 포비아'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승인이 비교적 간편한 비자로 전문 인력 출장을 보내왔는데요.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명.

손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강제 연행돼 구금됐다 이번주 무사송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제와 단기상용비자 B1입니다.

ESTA는 최대 3일 이내, B1은 대사관에서 면접을 보면 2주 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이나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비자지만 절차가 빠르고 발급이 확실해 기업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A 제조기업 / 관계자> "ESTA의 경우는 빨리 발급받으면 당일 발급도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계열사를 포함해서 비자의 형태와 적법성에 대해 긴급하게 점검하고…"

전문가용 비자는 추첨으로 배정돼 받기가 힘들고, 주재원용 비자는 현지 법인을 세워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섭니다.

특히 이번처럼 공장 건설 단계에서 하청 업체 직원을 수시로 보내는 경우 적법한 비자 발급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이런 출장 관행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검열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E4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 호주 1만여명 등 전용비자 쿼터를 할당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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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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