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가장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며 의혹 관련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에게 수차례 조사 협조를 구했지만 불발되자 강제 조사가 가능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기소에 앞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강제 구인해 법원에서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특검은 한 전 대표가 수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검은 수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인물이란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고 "서로가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가장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신문 청구를 하긴 했지만, 참고인 조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같은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또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에 대한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 전환,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국회 의결 방해'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내란특검 #한동훈 #국민의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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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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