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해양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가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11일) 새벽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고립된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이 경사의 사촌 형은 취재진과 만나 "당시 왜 혼자 현장에 출동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2

ADVERTISEMENT